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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공사중지 통보와 추가비용 청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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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58회 작성일 20-05-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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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 A사와 B시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감독관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가항).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나항).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다항).

(2) B시는 A사에, 당해 연도 연부액 사업완료 및 향후 사업예산 미반영을 이유로 당일부터 공사를 정지하라고 통보하면서 ‘민원 및 긴급사안을 대비하여 최소 5명 이상 상주 인력을 배치할 것’ 등을 요청하였고, A사는 공사를 정지하였습니다.

(3) 공사계약의 준공일이 다가오자 A사는 B시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는데, B시는 거절하였습니다. A사는 B시에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지만, B시는 A사에 예산사정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A사는 공사정지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 발주기관의 필요로 계약담당자가 지시하여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니라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계약기간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준공대가 지급 시에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항의 추가금액 청구권은 공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실비보상청구권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항을 근거로 한 지연배상금 청구권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공사가 정지된 경우 수급인이 잔여 공사대금을 그만큼 늦게 지급받게 되는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다201650 판결 참조). 따라서 다항은 나항과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질의하신 사안에서, B시의 공사정지통보로 공사가 정지되었으므로, A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지된 것이 아니라면 나항을 근거로 A사는 B시에 공사정지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항을 근거로 A사가 B시로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나항을 근거로 한 A사의 추가금액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5다230587 판결 참조).

김철 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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