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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상 ‘공사의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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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66회 작성일 20-03-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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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甲주식회사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일부로 편입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공사의 일시정지’ 관련 조항은 ‘가’항에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를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들고 있고, ‘다’항에서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라’항에서는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甲회사 등에 공사를 정지하라고 통보하였다가 그 후 예산사정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며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 甲 회사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라항을 근거로 한 청구를 별소로 제기한 다음 다시 다항을 근거로 하여 공사정지에 따른 추가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 이 사건 도급계약에 편입된 가항, 다항 및 라항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5다230587 판결).

①발주기관의 필요로 계약담당자가 지시하여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니라면, 다항을 근거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계약기간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라항을 근거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준공대가 지급 시에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다항을 근거로 한 추가금액 청구권은 공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실비보상청구권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반면, 라항을 근거로 한 지연배상금 청구권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공사가 정지된 경우 수급인이 잔여 공사대금을 그만큼 늦게 지급받게 되는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다201650 판결 참조). 따라서 라항은 다항의 특별규정이 아니라 다항과는 별개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정지통보로 공사가 정지되었으므로, 甲회사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지된 것이 아니라면 다항을 근거로 甲회사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위 공사정지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항을 근거로 甲회사 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다항을 근거로 한 甲회사 등의 추가금액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영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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