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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공공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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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63회 작성일 19-07-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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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하 ‘국가계약법’)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나요?

A : 국가계약법 제19조의 위임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되(제1항),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는 원래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5 이상 증감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되(제1항),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제2항), 2005. 9. 8. 대통령령 제19035호로 개정하면서 위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완화하고 물가변동률 산정의 기준 시점을 입찰일로 조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한 것입니다. 또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관하여 원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부여하였던 협의·결정에 관한 의무와 권한을 없애고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대로, 그러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원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없었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국가계약법 제19조와 그 시행령 제64조 개정 전후의 문언과 내용, 공공계약의 성격, 국가계약법령의 체계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권리 행사에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는데도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7다213470 판결)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최수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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