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유권해석

[공공계약 판례여행]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감리비 청구 가능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45회 작성일 19-05-30 09:30

본문

최근 다수의 시공사들이 발주처를 상대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 지출된 간접노무비 등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받고 있다(이른바 ‘간접비 사건’). 그런데, 간접비 사건에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었다면 해당 공사의 감리기간 역시 당연히 연장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사의 경우 발주처와의 관계가 시공사보다 밀접하고, 간접비 사건 초기에 시공사들이 발주처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했던 것처럼 감리업계도 염려하는 분위기가 많아 실제로 청구한 사례는 드물다.

하지만 최근 감리사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함께 연장된 감리기간에 대한 추가감리비를 청구했고, 법원에서 위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민들의 이주 지연 및 문화재 조사 등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감리사의 귀책사유 없이 감리용역 기간이 연장된 사안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발주자는 감리사에게 연장된 계약기간 동안 추가로 지출된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7. 선고 2017가합569772 판결).

감리사와 발주처 사이에 체결된 감리계약의 내용이 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 등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계약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역시 같은 내용이다.

따라서, 법원은 연장된 감리기간이 감리사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 아닌 점과 감리사가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적법하게 한 점 등을 근거로, 감리사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요건만 제대로 준수하였다면 발주처는 계약금액 조정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아가, 법원은 발주처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근거로 추가감리비를 줄 수 없다고 한 주장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 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행정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므로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방까지 바로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즉, 법원은 감리사와 발주처 사이의 관계는 양자 간 체결된 계약에 따라 해결하면 되고, 국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침에 불과한 총사업비관리지침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위 사건은 발주처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나, 기존 시공사들의 간접비 사건들과 관련 법령 및 계약 등에 비추어 볼 때, 1심의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되었고, 시공사에는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 추가공사비가 지급되고 있는 이상, 공기 연장에 따라 필연적으로 연장될 수밖에 없는 감리기간과 관련하여 인건비 등 추가 감리비 역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인바, 감리사는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될 경우 계약금액 조정신청 요건을 갖추어 이를 적극적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차수별 계약이 기준이 되는 점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건협 법률상담 자문위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