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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Q&A]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의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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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55회 작성일 19-05-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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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될 때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다.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상대방이 지수조정률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에 따라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A 회사는 2014년 4월경 B 공사와 선로유지보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위 시행령과 같은 규정이 있었다. A 회사는 2014년 10월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지수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B 공사는 이에 응하지 않으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조정사유가 발생하고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면 성립하므로(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4110 판결), A사가 계약금액에 관한 소송을 할 때는 B 공사를 상대로 증액된 계약금액의 지급을 구하게 되고, 법원이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A 회사는 도급계약서에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B 공사가 A 회사의 선택에 따라 지수조정률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의무가 있고 그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국가계약법령에 비추어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원칙적으로는 품목조정률 방법에 따라야 하고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에만 그에 따른다고 보아야 하는데, A 회사는 계약 체결 당시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A 회사가 이제 와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A 회사는 도급계약서에 어느 방법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A 회사의 선택권이 유보된 것이고 언제든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 선택권은 계약을 체결할 때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며, 만약 계약을 체결할 때 A 회사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한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B 회사가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달리 볼 여지는 있다고 하였다.

A 회사는 도급계약 체결에 사용한 전자조달시스템에는 전자서명하는 외에 계약내용을 수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전자문서로 체결되는 계약 역시 사전에 담당자 간에 협의를 거쳐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다만 서명만을 전자적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A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7다213470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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