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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서의 선급금 정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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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12회 작성일 19-01-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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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에서의 선급금 정산방식에 관해 이견이 있었으나, 최근 원심의 판단을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정리될 전망이다.

현재 대부분 관급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에 신설됐다.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와 노무비 이외의 대가를 구분해 관리하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논란이 된 것은 선급금 부분이다.

 노무비 구분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선급금을 노무비와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상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에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된다”는 규정을 두고, 계약금액에서 노무비를 제한 부분에 대하여 선급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선급금 지급 이후 각 기성대가 지급 시 기성금에 충당되는 선급금을 산정하는 방식, 즉 선급금의 ‘정산방식’에 관해서는 위 합의서에 따로 규정돼 있는 바가 없고, 대체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단순히 계약금액 대비 기성대가의 비율로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보증사와 시공사 간 의견이 엇갈렸다.

원심은 1)보증서상의 ‘선급금 산정의 기준금액’에 노무비가 제외되어 있는 점 2)‘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에도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3)선급금 자체의 산정방식과 그 정산방식이 달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선급금 정산은 보증사의 주장대로 ‘선급금×(기성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한 금액/계약금액에서 노무비를 공제한 금액)’ 방식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보증약관이 선급금 정산방식에 관하여 원용하고 있는 주계약인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단순히 계약금액 대비 기성대가의 비율로 선급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2)선급금 산정 시 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선급금 정산 시에도 동일한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3)‘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상의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된다”는 규정 역시 명시적인 선급금 정산방식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선급금 정산은 처분문서의 문언대로 ‘선급금×(기성대금/계약금액)’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7432 판결 참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선급금 ‘자체’의 지급방식과 선급금 ‘정산’의 방식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한 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선급금 지급방식에 대한 규정과 별도로 선급금 정산방식에 대한 규정 역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박유나 법무법인(유) 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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