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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단가입찰의 경우 입찰담합 과징금의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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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21회 작성일 19-01-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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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2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부과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관련매출액’)을 말하고,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의 의미를 파악할 때,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더구나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특정 자동차 부품의 70% 이상으로 구매하는 완성차 회사는 3개 부품회사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부품을 납품받으면서, A사를 포함한 3개 업체에 대해서만 견적요청서를 발행하고 견적을 제출받아 입찰결과를 통보하여 왔다. A사는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입찰은 납품가격이나 납품물량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만을 결정하는 입찰로서, 견적요청서를 발행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면 완성차 회사가 견적가격 등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견적서에 기재된 ‘계약체결 예정금액’을 ‘계약금액’으로 보았다.

그러나 법원은 입찰담합의 경우 ‘계약금액’은 입찰담합에 따른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이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예정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제로 체결된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아야 하므로(서울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누43525 판결), A사가 제출한 견적서에 계약체결 예정금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완성차 업체가 예상한 당해 차종의 ‘예상 판매 수량’에 낙찰자인 A사 등이 입찰 시 제출한 ‘견적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것에 불과하여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산정 기준인 ‘계약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두48884 판결).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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