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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아하! 그렇구나]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권 포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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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25회 작성일 18-12-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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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기계속계약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의무를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이슈다. 필자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간접비 청구소송에 있어서 논리 구성에 고심하고 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패소가 유력하기 때문이다.

다만, 위 대법원 판시에 영향을 받는 계약유형은 장기계속계약 중 총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비계속계약 등의 경우 종래 판례와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바 간접비 포기에 대한 유형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간접비 소송이 증가하면서 발주자들은 변경계약을 체결해주는 것을 전제로 간접비 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을 체결하거나 간접적인 문구를 통하여 간접비 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간접비 청구권의 포기로 인해 시공사들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를 못 하는 것인지 유형별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간접비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명시적 특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므로 간접비 청구권 포기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인다. 다만,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정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 부당특약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간접비 청구권 포기 합의가 부당특약에 해당하면 합의는 무효라고 봐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간접비 청구권을 포기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인 약정이 없이 ‘변경계약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든가 ‘변경계약서에 일체의 권리를 반영하였다’라는 문언이 기재된 합의를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다. 한편, 간접비 청구권의 포기는 채권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물론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나 당사자의 진의는 계약마다 다를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변경계약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든가 ‘변경계약서에 일체의 권리를 반영하였다’라는 문언만으로 간접비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한 해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기연장 간접비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간접비 청구권 포기와 관련된 합의는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간접비 포기와 관련된 합의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면 부득이 이런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간접증거 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형석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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