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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공사정지기간이 전체공기의 50%를 초과한 경우 대응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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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17회 작성일 18-12-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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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각종 표준계약서에는 공사정지(중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50% 이상(또는 초과)인 경우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민간건설 표준계약서(2018, 국토부)는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정지기간이 50%를 초과한 때’(제35조), 공공공사 일반조건(2018, 기재부)은 ‘공사감독관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지시로 정지기간이 50%를 초과하였을 경우’(제46조), 하도급표준계약서(2016,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이 중지기간이 50% 이상인 경우’(제52조)이다.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중지가 장기화될 경우 언제까지나 계약상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공사정지(중지)기간이 당초 계약기간의 절반을 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수급인에게 해제권을 부여하여 계약상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다. 수급인이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기간이 전체 공사기간의 50%를 넘었다고 하여 곧바로 채무불이행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경우의 계약해제는 약정해제이다. 표준조건은 계약금액이 40%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해제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약정해제이다(대법원 2015다59115).

발주자의 명시적인 공사정지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으로 보아야 하고, 그 여부는 작업일지를 기초로 실제로 수행한 작업내영 및 그로 인한 공정률의 변화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서울동부지법 2016가합110305. 항소심 계속 중).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의 책임 없는 공사정지는 그만큼 공기연장이 가능하고 연장된 기간 동안 간접노무비 등 추가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일반조건 제23조, 26조), 또한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일수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한 금액을 준공대가와 함께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일반조건 제47조) 수급인이 정지기간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그러나 하도급의 경우에는 다수의 공종별로 분할하여 계약이 이루어지고 선∙후행 공정에 영향을 받으며 부분적, 단속적으로 이행되는 특성과, 대체로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실제 공사일수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므로 자칫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될 가능성이 있다. 사례를 보자.

약 400억원의 원도급공사 중 조경, 포장공사로 약10억원 상당을 하도급 주면서 공사기간은 약 3.5개월로 하였는데, 선행 공정이 지연되어 당초 공사기간을 도과하였고 이에 원수급인은 작업일정을 조정하면서 계약기간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하수급인은 현장을 철수하고 정산을 요구하였다. 법원은 선행 공정의 지연으로 전체 공사기간의 50/100 이상의 기간 동안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하수급인의 계약해제는 적법하다고 보면서, 다만 하수급인이 공사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려면 공사중지의 귀책사유가 원수급인에게 있어야 하고, 이행이익을 따져 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15다59115).

하도급의 경우 통상 계약체결일을 착공일로 하여 넉넉하게 공사기간을 설정하는데 실제 필요한 작업기간은 짧은 경우가 많다. 즉 선행공정에 의존하는 부분 하도급의 특수성에 의해 공백기간은 원래부터 예정된 경우가 많을 것이고, 특히 착수지연은 순연으로서 공사도중의 정지(중지)와는 성질이 다른 것이다. 이러한 공백기까지 정지기간으로 보아 계약해제를 주장할 경우 현장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므로 계약 및 공정관리에 주의를 요하며, 하도급 특수조건 등에 계약해제와 관련한 공사중지(정지)의 정의와 요건 등을 정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은재 법무법인(유) 율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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