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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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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13회 작성일 18-11-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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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실관계

서울지하철7호선 온수역 ~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 구간 연장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고 함)에 각 공구별(701공구~704공구)로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참여한 12개의 건설회사인 원고들이 주위적으로는 대한민국, 예비적으로 서울특별시를 피고로 하여, 피고 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총 공사기간 21개월이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 합계 약280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2. 핵심쟁점

본 사안은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액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데, 낙찰 등을 통하여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 등이 정해지는 이른바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본 사안의 핵심쟁점이다.

 

3. 원심판결 요지

원심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 근거로 ①전체 공사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총 공사대금 및 공사기간 등을 정하는 독립성을 가지는 계약인 점, ②원고들은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그 기간 동안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에 관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것인 점,  ③당초 총 공사준공일 무렵의 각 공구별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1회 연장된 바 있으나, 이는 차수별 각 차수별 계약 고유의 사유가 아니라 총 공사기간 연장에 그 원인이 있는 점, ④총괄계약만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경우,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⑤피고 측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9항“계약금액 조정신청은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총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구하는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그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총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루어졌고 당시 진행되던 차수별 계약의 대가를 수령하기 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4. 대법원 판결 요지

반면, 대법원은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그 근거로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된다는 점,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을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데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1년 이상 진행되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예산일년주의에 반하거나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내지 의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이 타당하며, 1년 이상 진행되는 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은 계속비 계약에 한해서만 인정할 수 있을 뿐 장기계속공사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한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9항에 대해서도 원심과는 달리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는 것은 연차별계약을 기준으로 공사대금 조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연차별 계약 완료시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제50조 제3항), 하자담보책임기간이나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체상금 등도 모두 연차별 계약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제60조, 제62조, 제74조) 등도 연차별 계약을 기준으로 장기계속공사계약이 실행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약상대방이 아무런 이의 없이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여 공사대금까지 모두 수령한 후 최초 준공예정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그 기간 동안의 추가공사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집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도 반하다는 점, 장기계속공사에서는 연차별 공사가 완료될 때마다 공사대금의 정산을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연차별 준공 대가 수령전까지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산출근거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 한꺼번에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의 청구를 허용하게 되면 연차별 공사대금정산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정확한 실비 산정도 쉽지 않게 되어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야기하게 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5. 판결의 의의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계속비 공사와는 달리 이른바 총괄계약과 차수별(연차별)계약이 공존하는 계약이어서 각급 사실심 법원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 관련 총괄계약의 구속력에 대하여 판결이 엇갈렸던 부분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장기계속공사계약 차수별(연차별)계약의 구속력만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회사(시공사)들은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추후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반대의견에서도 밝혔듯이 장기계속공사 이행의 실제 모습은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연장된 기간 내에 연차별 계약이 추가로 체결되는 것이고,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이 비록 부기의 방법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시기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총공사기간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이 오히려 실제 발주처와 시공사 간 진정한 의사에 대한 해석으로 보인다는 점등을 고려해볼 때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판결인지는 다소 의문이 든다.

 정태우 변호사 (법무법인 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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