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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간접비 청구에 하수급인 분 포함시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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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90회 작성일 18-09-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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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 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논란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와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 사이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만이 존재할 뿐, 계약상대자가 아닌 하수급인 분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하수급인 분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 부분을 인용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한바 있어 소개한다.

해당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를 상대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 분을 이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당해 사건에서는 하수급인의 계약금액 조정 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투어졌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하수급인도 추가로 간접공사비를 지출하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점, ②하수급인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원수급인에 대하여만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점, ③하수급인이 지출한 간접공사비는 직접공사비와 달리 원수급인이 지출한 간접공사비와 중첩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발주자가 별도로 원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만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점, ④하수급인의 공사수행은 발주자와의 관계에서 원수급인의 이행대행자로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를 근거로 하여 하수급인 분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인정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6나2067913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상고하였고, 그 상고이유 중에는 하수급인 분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허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65877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상고하였고, 그 상고이유 중에는 하수급인 분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허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65877 판결).

위 판결은 발주자를 상대로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 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다만, 위 판결은 하수급인 분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허용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확인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청구 요건과 범위에 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강만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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