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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현장소장의 뇌물제공을 회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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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81회 작성일 18-08-0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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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

[사건개요] 가. 발주기관(피고)과 원고(A건설)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나. 원고는 다시 이 사건 공사 가운데 일부인 목공, 미장 부분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했다.

다. 원고회사 현장소장은 위 하수급인과 공모해 원고회사 몰래 공사감독관에게 위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100만원을 줬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회사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이유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원수급인의 현장소장이 하수급인과 공모해 원고회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공사감독관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을 원고회사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즉, 현장소장의 불법행위를 건설회사의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사안의 검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위 증뢰행위는 현장소장이 하수급인을 위해 동인의 돈으로 원고회사 몰래 증뢰한 것이고 원고회사를 위한다는 인식 하에 원고회사의 업무를 위해, 원고회사의 자금이나 원고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재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8, 동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계약상대자 또는 그 대리인 기타 사용인이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에 관련해 관계 공무원에게 증뢰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6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해 계약의 이행에 관련해 관계 공무원에 증뢰행위를 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재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회사의 현장소장이 하수급인과 공모해 그 수급한 공사에 관련해 편의를 보아 달라는 명목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금원을 제공했다면 이는 하수급인뿐만 아니라 원고회사를 위한 것으로도 보이고, 그 증뢰가 원고회사의 자금 또는 원고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증뢰행위는 공사계약 상대자인 원고회사의 사용인이 그 계약이행에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증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고 봤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원심의 설시 사정만으로 위 증뢰행위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에는 예산회계법상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74 판결).

위 판결은 비록 현장소장이 임의로 공사감독관에게 금품을 교부했다 하더라도 현장소장은 건설회사의 사용인이라 할 것이므로 그 사용인이 뇌물을 제공한 이상 건설회사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 건설업자로서는 현장소장의 예측하지 못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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