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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 부정당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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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82회 작성일 18-07-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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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의 판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단서는 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행위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상대자 등이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실무에서 위와 같은 주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된 제재처분을 취소한 판결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대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업체들의 주장을 선뜻 신뢰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이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의미있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7. 14. 선고 2015누68958)을 선고하였다. 하청업체가 원부자재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였고 계약업체는 해당 시험성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였다가 허위서류 제출로 3개월의 부정당제재 처분을 부과받은 사안에서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상 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즉, (i) 해당 계약업체 직원이 하청업체가 제공한 시험성적서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보았다 하더라도 변조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정부검사기관에서도 해당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지 못함) 등 시험성적서 내용의 진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ii) 대상 부품의 재질이나 규격, 성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은 물론 실제 사용 간에도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고, (iv) 해당 하청업체가 시험성적서를 변조해야 할 사정이나 이유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접근조차 용이하지 않았다면 계약업체는 허위서류 제출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품질 등 계약의 실체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나아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법적 평가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평소 관련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세부 관리감독규정 등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 둘 필요가 있다.

 정원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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