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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공사기한의 연장과 보증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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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11회 작성일 18-06-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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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의 준공기한이 연장되었더라도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보증서를 발행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기한이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다. 연기된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이후로 된 이상 비록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보증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A와 B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이행기일을 1997. 11. 19.로, 보증기간을 1997. 3. 20.부터 1998. 1. 18.까지로 하고 보증기간 종료 이후의 보증사고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는 특기사항이 붙은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A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A와 B는 당초의 공사기한인 1997. 11. 19.에 이르러 공사기한을 1998. 5. 20.로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다. B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를 냈고, A는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A는 위 보증서에 기하여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법원은 A와 B 사이의 도급계약 변경으로 공사기한이 연장되었으므로 보증사고는 당초의 공사기한이 아니라 연장된 공사기한인 1998. 5. 20.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B의 채무불이행은 B가 최종 부도처리되어 연장된 공사기한까지 완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해진 시점인 1998. 1. 24.에 발생하였고, B는 당초의 공사기한인 1997. 11. 19.은 물론 보증기간 만료일인 1998. 1. 18.까지도 채무불이행을 한 바 없으니 보증기간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건설공제조합은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2다59764 판결).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당초의 공사기한인 1997. 11. 19.이 지나서 A가 공사기한을 연장하였다면, 당초 공사기한의 경과로 이미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공사기한을 연장한 것과 관계 없이 보증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고 건설공제조합은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11560 판결).

그런데 공사기한의 연장은 명시적인 변경계약으로 할 수도 있지만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1366 판결), 그 묵시적 연장이 당초 공사기한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또는 당초 공사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졌는지 확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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