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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설계금액 부적정 산정 시 손해배상책임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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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80회 작성일 18-05-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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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낙찰 이후에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설계금액 산정 근거자료를 확인한 결과, 설계금액이 실행비용 대비 상당히 낮게 산출된 점을 인지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상당금액의 적자가 발생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 공사도급계약상 설계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국가가 낙찰자 결정 방식을 ‘적격심사낙찰제’로 하여 공사를 발주한 사안에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토대로 ‘계약담당 공무원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회계예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표준품셈이 정한 기준에서 예측 가능한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하였고, 낙찰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입찰에 참여할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국가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입찰 참가자들에게 미리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럼에도 국가가 그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이를 통상의 경우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제시된 조건대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낙찰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지출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계약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인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고지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23617 판결 참조).

이 판결에 따르면 설계금액 산정 근거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설계금액이 실제로 ‘회계예규를 위반’하여 잘못되었고, 각 세부 구성금액이 표준품셈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구체적인 항목(내용)과 금액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설계금액이 잘못 산정된 정도가 현저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다만, 고지의무는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인정되는데, 이러한 고지의무는 상당히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된다는 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과실상계가 적용되는바 어느 정도 감액이 불가피한 점 등은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건협 법률상담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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