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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하도급대금의 조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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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11회 작성일 18-04-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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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의 계약금액 조정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에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어야 한다(하도법 제16조제1항 본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경우에만 인정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의 증가 또는 물가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을 증액할 의무가 있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것이 없다면 하도급대금을 증액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증액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줄 의무가 있지만, 하도급대금의 감액은 당연히 원사업자의 재량이다.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해 지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받기 이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후 잔여공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준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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