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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아하 그렇구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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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20회 작성일 18-03-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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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사유가 발생한다면 공사를 발주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계약 상대방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줄 의무가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계약의 상대방인 수급인이 준공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물가변동을 이유로 발주자에게 계약금액 증액을 신청하지 않으면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발주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의무가 없다.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계약금액의 증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상대방인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적법하게 계약금액의 증액을 신청해야 한다. 수급인이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계약금액의 증액은 계약 상대방(수급인)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 상대자(수급인)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제22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준공대가를 수령한 뒤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가 충족된다고 하여도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나 공사기간 또는 운반거리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도 준공대가의 수령의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대법원도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당사자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써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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