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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물가변동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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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31회 작성일 18-02-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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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대법원은 2017. 12. 21. 선고한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환율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를 들어 공공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어떠한 특약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게 되는가? 위 판결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 특약이 계약상대자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을 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인지는 그 특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체결과정,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다수의견과 달리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은 공공계약에 대하여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에 해당하고, 이를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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