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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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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33회 작성일 18-02-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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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갑은 국가로부터 집단에너지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해외업체로부터 가스ㆍ스팀 터빈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스웨덴화(크로나), 일본화(엔)로 지급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상승하자 국가를 상대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다. 국가는 ‘갑이 해외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부분에 관한 계약금액 고정특약’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갑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갑은 법원에 위 특약은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법원은 물가 또는 환율의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는 입장에 서있다. 따라서 법원은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2017. 12. 21. 선고한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환율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위 판결에서는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를 들어 공공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라는 점도 덧붙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이후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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