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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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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54회 작성일 18-02-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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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대법원은 지난 연말의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도, ‘물가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입찰자가 견적한 가격은 입찰자의 계약수행기간 동안 고정되어야 하며 어떠한 사유로도 변동되어서는 안된다’는 특약은 물가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금액 고정의 특약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없다’는 특약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액 고정특약은 유효한 계약조항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국가계약법령상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금액 조정 조항에 반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도 유효하다고 봤다.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의 내용, 외자물품 계약의 특성,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및 계약금액 고정특약의 내용과 그 특약의 설정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금액 고정 특약은 국제입찰에 의한 외자물품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제19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18 판결)

위 대법원 판례와 달리 서울고등법원은 2014. 10. 30. 선고한 2014나2006945 판결에서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에도 불구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어서 효력이 없으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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