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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직접구매 자재비 감액시 부가세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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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97회 작성일 18-02-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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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형공사의 경우 입찰 시 계약금액이 정해진 다음 실시설계 과정에서 설계와 내역이 구체화되는데, 그 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는 공공기관의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수량 및 가격을 고려하여 산출한 후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산출내역을 산출내역서상에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 제출하며, 공공기관은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를 위해 지급한 자재비를 그에 상응하는 도급공사비에서 감액하여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에 직접구매 자재비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도급공사비에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할까? 공공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자신이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것임을 계약상대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미리 입찰금액에 반영하여 내역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감액한다면 이는 타당한가?

위 쟁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도급공사비에서 직접자재 구매비의 공급가액 외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합38450 판결).

그 주된 논거로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다. ①입찰안내서에 직접자재 구매비의 감액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기는 하나, 그 비용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으므로 계약상대자로서는 입찰공고에 따라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른 입찰참가자들도 마찬가지였다. ②공공기관으로서는 입찰 전에 직접 구매할 공사용 자재의 목록을 미리 공고함으로써 입찰안내서의 내용이 불확실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매우 손쉽게 제거할 수 있었고, 계약상대자가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불이익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 ③입찰 등 공개경쟁 방식의 특성상, 입찰가액을 함부로 높이는 행위는 낙찰의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명확한 공지가 없는 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일말의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입찰가액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공공기관은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되도록 일의적으로 명시하였어야 하며 그 불명확으로 발생한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위 하급심의 판단은 입찰안내서 등의 불명확으로 인한 위험은 공공기관이 감수하여야 하고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입장에 따라 각자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불이익을 누가 감수해야 하는가에 있어서 개별 사안에서 입찰안내서 등에 명확한 공지가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판단이다. 공공기관은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에서 계약상대자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이경준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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