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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장기계속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차수별계약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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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86회 작성일 18-01-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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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에서는 총공사에 관한 총괄(기본)계약과는 별도로 각각의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총공사 중 일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차수별계약’(내지 연차별계약)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차수별계약은 회계연도별 예산사정을 감안한 신축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총괄계약에 관하여는 별도의 독립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으므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은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수별계약 외에 총괄계약이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이 사건 공사는 국가계약법 제21조 등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의 체결이 필요한 장기계속공사로서, 그 입찰공고서 등에 총 공사대금과 예정공사기간 등이 지정되어 있고, 개별차수계약 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각 회계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되는 공사 내용 이외에 전체 공사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 부기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기본계약에 관한 독립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기본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계약의 목적물, 계약금액, 이행기 등 이 사건 기본계약의 주요 내용과 조건은 피고의 입찰공고와 최고가(또는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피고가 낙찰자를 결정할 때 이미 확정되었고, 그 후 1차 개별차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가 작성됨으로써 이 사건 기본계약과 1차 개별차수계약이 동시에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총괄계약이 차수별 계약과 병존하는 독립된 계약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서울고등법원 2008. 2. 19. 선고 2006나78277 판결).

결국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과 차수별계약은 (i) 입찰공고된 총공사의 내용 및 총공사기간을 전제로 산정한 입찰금액이 그대로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이 된다는 점, (ⅱ) 차수별계약의 공사금액은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 범위 내에서 분할되어 정해진다는 점, (ⅲ) 차수별계약의 공사기간 역시 총괄계약의 총공사기간 범위 내에서 회계연도별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에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총괄계약과 차수별계약 중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되는 차수별계약의 구속력은 일반적으로 다툼 없이 인정되고 있는 경향이다. 그러나 총괄계약의 구속력에 관하여는 그 인정 여부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종기(終期) 및 간접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등의 결론이 달라지므로 관련 간접비 분쟁에서는 여전히 주요 쟁점으로 치열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차수별로도 적극적으로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건협 법률상담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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