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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가계약법에 반하는 특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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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45회 작성일 18-01-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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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외국산 설비를 설치하는 대형 공사에 관하여 경험이 많은 시공사인 A는 국가(대한민국)와 집단에너지 설비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습니다. 그런데 위 공사도급계약에는 ‘계약금액 중 A가 수입하는 설비에 관한 금액은 고정불변이고, 환율변동 등 물가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A가 수입하는 설비의 계약금액을 증액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A는 국가계약법령 소정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규정을 근거로 국가(대한민국)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특약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서 A사가 이 사건 특약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대형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 특히 외국산 설비를 수입하여 설치하는 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하여 국가계약법령에 위반하는 것이어서 그 특약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일부 하급심 판결 중에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배제하는 특약이 무효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 질문한 사안과 유사하게 공기업으로부터 집단에너지 시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국외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은 유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가 국가계약법이 무조건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에 우선한다거나 강행규정이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계약법을 일부 배제하는 특약이 당연히 무효이거나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계약법의 모든 내용을 부정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볼 수 있겠으나, 국가계약법의 일부 내용을 일부 항목에 관하여 배제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배제되는 국가계약법령의 내용, 배제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위,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그로 인한 당사자들의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을 외산 자재에 대해서만 제한하였고, A사가 외국산 자재에 관하여 경험이 많고, 사전에 외국산 자재에 관한 특약을 알면서도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사정을 보면, 이 사건 특약은 유효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철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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