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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난도 종심제 공사, 달라진 ‘시공계획 심사’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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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84회 작성일 18-01-1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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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중점항목 신설 등 변별력 강화… 기존 시방서 인용수준 작성땐 ‘감점’ 우려

감정 받을 경우 낙찰 여부에 큰 영향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첫 적용 대상

건설사들은 올해 조달청이 발주하는 고난도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공사 시공계획심사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이 고난도 종심제 공사 시공계획심사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감점을 받는 업체가 이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6일 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달 종심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12월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지 12월20일자 7면 참조>

조달청 종심제 심사세부기준 개정사항 중 시공계획심사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할 때 5개 평가항목(시공관리, 자원조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별로 공사내용, 현장여건 등 공사 특성을 분석하고,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검토해 작성하도록 했다. 5개 항목은 △시공계획 구체화 △시공계획 계량화 △시공계획 적법성 △공사 특성 분석 △예상문제점ㆍ대책이다.

아울러, 수요기관이 판단하는 중점사항을 평가항목에 포함시켰다. 또, 평가항목 내 평가점수 간격을 현행 10% 수준에서 20%로 확대했다. 더불어 심사위원 간 토론을 신설하고, 심사위원과 심사대상업체의 질의응답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과 다른 점은 이전에는 평가항목별 작성 내용만을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평가항목별로 5개 항목 작성 유무를 함께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수요기관이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항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공계획심사 전체배점(100점)도 바뀌었다. 일반사항 100점을 70점으로 환산하고, 수요기관 중점사항 30점을 더해 합산한다. 중점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사항 점수를 전체배점으로 한다.

이 같은 시공계획심사 개정 이유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기존에 고난도 종심제에 입찰하는 건설사들이 시방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으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감점 업체가 나올 수 있도록 변별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고난도 종심제 공사 심사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르면, 시공계획심사는 입찰금액(50점) 중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항목에 포함돼 있다. 최대 2점까지 감점이 주어지며, 80점 이상을 맞으면 0점 처리(무감점)된다. 시공계획 작성에 성의를 기울여야 80점 이상을 얻을 수 있도록 변별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기존처럼 인용하는 수준으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는 업체들은 80점 미만의 점수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며 “감점을 받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정 이후 발주된 고난도 종심제 공사가 없어, 사실상 올해부터 발주되는 고난도 종심제 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시공계획심사 기준을 적용받는 물량은 지난 1월12일 발주한 추정금액 1506억원 규모의 ‘평택ㆍ당진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다.

종심제에서는 교량, 터널, 방파제 등 시공이 어려운 시설물이 포함된 고난도 공사가 포함돼 있다. 고난도 종심제 공사 입찰자는 해당 공사의 내용을 분석해 시공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조달청은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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