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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배제특약의 효력(2017. 12. 21.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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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43회 작성일 17-12-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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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7항은 물가변동(환율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발주기관이 계약특수조건에 물가변동(환율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배제한다는 특약을 설정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분쟁과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하급심의 판단도 엇갈려왔다.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배제특약은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계약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i)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규정의 강행규정성 또는 (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와 계약일반조건 제3조제3항에 근거한 부당특약 법리에 근거하여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져 왔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국가계약법령에 근거한 물가변동(환율변동) 계약금액조정 배제특약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하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의 요지와 의미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원고 시공사는 2007년경 피고 공기업과 에너지 시설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 중 원고가 국외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부분(수입하는 설비)에 관한 금액은 고정불변이고, 물가변동(환율변동 등)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에 합의하였다. 그런데 2008년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환율이 급등하자 원고는 국가계약법령 소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피고에게 계약금액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물가변동(환율변동) 계약금액조정 배제특약을 이유로 원고의 계약금액조정요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물가변동(환율변동)에 따라 증액되었어야 할 계약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국가나 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공공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국가계약법령의 관련 규정 취지는 예측하지 못한 물가의 변동으로 계약이행을 포기하거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공공계약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 국가 또는 공기업이 계약상대자와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특약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해당 특약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부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판결).

결국, 위 판결은 공공계약에 있어 물가변동 관련 국가계약법령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사적 자치에 입각하여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배제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실제 위 판결은 향후 발주기관 계약특수조건 설정, 부당특약 판단기준, 민간계약(하도급 포함) 불공정 판단기준, 간접비 소송 간 계약조건 해석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절감이라는 미명하에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위 대법원 판결 이후 공공계약 당사자들 간 혼란과 분쟁은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

다만, 위 판결은 예상치 못한 환율 급등과 관련한 계약금액조정 배제특약은 부당특약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던 것이지, 구체적인 물가 상승과 관련한 계약금액조정 배제특약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는 애초에 위 판결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환율’은 나라 대 나라의 화폐가치의 비교로 애초에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에 일반적으로 오르는 특성을 갖는 ‘물가’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철강자재 가격의 급등과 관련된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배제특약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법원 2014다233480 사건의 판결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해당 판결을 통해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배제특약에 대한 부당특약 판단 기준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어찌되었건 최근 법원의 판결들을 통해 더더욱 분명해진 것은 ‘계약특수조건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계약체결 및 이행 간 대응 및 현장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점이다.

 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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