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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Q&A]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시공과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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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18회 작성일 17-11-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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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하였다면,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서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시공한 유리틀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유리틀 교체공사 비용을 청구하였는데, 설계도면상 알루미늄 유리틀에 대한 기재는 ‘120m/m×60m/m 효성제품’으로 되어 있었고, 시공사는 그에 따라 알루미늄 유리틀을 시공한 사안에서, 수급인이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알루미늄 유리틀을 설치한 것이라면 이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서 시공사가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수급인인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은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공장부지조성공사를 도급하면서 약정상 공사구간의 비탈면에 대하여 전석(발파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구간 중 비탈면을 공사하면서 전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하는데, 수급인은 비탈면에 콘크리트 옹벽 또는 보강토 옹벽이 아닌 전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하는 경우에 토압 및 하중지지가 불가능하여 석축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어서 석축 시공이 매우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도급업체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전석 쌓기로 석축을 시공하였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31707 판결).

수급인이 공사 도중에 발생한 사정을 감리인에게 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계속한 것이라면 가사 완성된 건물에 설계도서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설계도서의 부적당함을 알면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A회사가 B회사로부터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하수가 솟아 나와 이를 감리인에게 알렸는데 그가 위 지하수의 분출은 설계 변경을 할 정도의 것이 아니므로 그냥 공사를 진행하여도 별일 없을 것이라고 말하여 A가 그 말을 믿고 위 지하수가 그다지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솟아난 지하수를 밖으로 빼내는 조치만 취한 채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사례에서, A는 도급인의 지시에 해당하는 설계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A에게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고지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1747,31754(반소) 판결).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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