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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감리의 승인을 얻은 시공이 하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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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67회 작성일 17-11-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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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건물 신축공사중 지하수가 솟아나오는 것을 발견한 수급인이 그 사실을 감리원에게 알렸지만 수급인의 보고를 받은 감리원은 지하수의 분출은 설계변경을 할 정도의 것이 아니므로 그냥 공사를 진행하여도 별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수급인은 감리원의 말을 믿고 그의 지시에 따라 솟아난 지하수를 밖으로 빼내는 조치만 취한 채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도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은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669조 단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런 사정이라면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시에 해당하는 설계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수급인에게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하다고 고지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감리원은 건축주의 지정과 의뢰에 따라 건축주를 위하여 건축시공자가 하자 없는 건축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문지식을 동원한 재량으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를 지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수급인이 공사 도중에 발생한 사정을 감리에게 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계속한 것이라면 설령 완성된 건물에 설계도서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설계도서의 부적당함을 알면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사 도중 지하수가 분출하여 감리인에게 알린 후 그의 지시에 따라 배수 조치만 취한 채 공사를 계속한 경우, 그 수급인에게 설계도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담보 책임이 없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1747, 31754(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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