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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재판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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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72회 작성일 17-09-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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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쟁에서 중재판정이 성립하면 당사자 사이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중재판정에 불복하려면 중재법이 정한 사유를 바탕으로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루거나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이 있으면 중재판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중재합의에서 장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으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

B가 A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에 착수한 후 공사비가 증가하는 사정이 생기자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하였고, A와 B가 공사비 증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그 합의서에 공사비에 관한 중재합의 조항이 있었다. A와 B가 합의에 따른 물량 확인작업을 진행한 후 B가 확인된 실적물량을 기준으로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A가 일부만 인정하자 B가 중재신청을 하여 A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그 후 A는 합의서에 따른 중재는 물량확인에 따른 금액과 수정비만이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단가와 품목은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원이 단가, 품목을 중재의 대상에 포함시켜 중재판정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A, B 사이에 합의서 작성 당시 적정 공사대금의 수액에 관한 분쟁은 충분히 예견되고 있었으며, 그것이 오로지 물량에 관한 것에만 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공사에 투입된 자재의 품목, 단가와 물량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의미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공사대금 산정의 요소에 불과하여 품목, 단가, 물량에 관한 분쟁은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으로 직접 이어질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고 중재합의는 중재 조항에 명기되어 있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그 성립과 이행 및 효력의 존부에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합의서에 물량부분이 중재합의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의 것을 중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합의서 작성 당시 단가 및 품목에 관한 분쟁은 배제하고 물량에 관한 분쟁에 한하여만 중재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A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에도 중재판정이 취소될 수 있으나, 이는 단순히 중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중재인의 법적 판단이 법령에 위반되어 중재판정의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판정이 명하는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73918 판결)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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