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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아하, 그렇구나!> 선급금반환 청구와 가압류채권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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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70회 작성일 17-09-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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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

1. 사건개요

도급인 갑(피고)는 1996년 8월 수급인 A산업과의 사이에 A산업이 이 사건 공사를 8억4780만원에 도급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산업에게 선급금으로 금 4억1800만원을 지급했다. A산업은 공사를 시행하다가 1997년 3월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아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도급계약시의 약정에 따라 도급인에게 선급금을 반환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고, 당시까지 A산업이 시행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금 1억2396만원 정도였다. 한편 A산업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그 후 같은 해 4월 A산업의 도급인(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5616만원을 가압류한 후(가압류결정정본은 같은 달 피고에게 송달됐다) 같은 해 12월 2일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원고가 도급인 피고에게 전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A산업에게 지급할 미지급 기성금은 선급금 반환에 모두 충당돼야 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항변했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도급인이 선급반환사유가 발생해 수급인에게 선금반환을 청구할 때 미지급 기성금이 존재하고, 그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도급인이 가압류결정에 우선해 미지급 기성금을 선금반환분에 당연 충당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해 지급하는 것이지만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지급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해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전부받은 공사대금채권은 가압류 이전에 이미 도급인(피고)가 지급한 선급금 중 일부로 충당돼 전부 소멸했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 도급인(피고)가 가압류 이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일이 없다거나, 피고와 A산업 사이의 도급계약이 가압류 후에 해지됐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위 판결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미지급 기성금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선급금에 대한 미지급 기성금의 당연충당의 법리에 따라 선급금 반환이 가압류결정보다 우선한다는 취지의 판결인 바, 그와 달리 선급금 반환사유 발생 이전에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진 경우까지 선금급 반환이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건설업자로서는 선급반환청구와 가압류결정 등이 경합한 경우 누가 우선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미지급 기성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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