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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수급사업자를 기만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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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58회 작성일 17-08-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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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기만’이란 하도급거래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행위가 수급사업자를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만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종류 및 상황, 상대방인 수급사업자의 업종, 규모, 거래 경험, 원수급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기만의 의도는 원사업자가 자인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결정 전후 원사업자의 재력, 환경, 거래상 지위, 하도급대금의 인하 배경과 과정 및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X 자동차 회사는 A 차종의 수익성이 다른 차종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나자 A 차종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품 납품단가의 인하를 추진하기로 하고, 부품업체들에 A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 다른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상함으로써 정산하여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고, 이에 부품업체들이 인하된 A 차종 부품의 납품대금 전액을 X 회사가 상당한 기간 내에 다른 차종에 대한 납품대금 인상을 통하여 보전해 줄 것으로 믿고 A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 인하에 동의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X 회사는 납품대금 인하 과정에서 문서로 내부결재를 밟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납품단가 인상을 통한 손실 보전 등 사후조치는 비용이 발생하는 행위임에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으며, 납품단가 인하 이후 부품업체들에 인하된 납품대금을 전혀 보전해 주지 않거나 일부만 보전해주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X 회사가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산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에서도 부품업체들에 대하여 상당히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인하된 납품대금을 보전해 줄 경제적 능력은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전액을 보전해 주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X 회사는 부품업체들에 대하여 인하된 납품대금 전액을 보전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보전해 줄 것처럼 부품업체들을 기만한 것으로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를 기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별도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14296 판결).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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