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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지체상금약정과 손해배상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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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25회 작성일 17-08-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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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도급인은 수급인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 이외의 손해를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이므로 도급계약을 위반한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약정한 지체상금만을 지급하면 더 이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약정을 한 경우, 부실공사와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위 손해배상약정에 기하여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에는 지체상금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 약정 조항이 있다. 위 일반조건의 제36조 제2항은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4조는 계약의 해제·해지사유로서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의 개별적 사유와 아울러 “기타 수급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대법원 판례는 지체상금약정은 수급인이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완공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수급인이 완공의 지체가 아니라 그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과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35조 제2항에 기하여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 등과 같은 그 범위획정에 관한 일반 법리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약정된 지체상금액에 한정되지 않는다.

요컨대, 공사 지연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약정과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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