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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하도급 거래에서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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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68회 작성일 17-08-1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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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는,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데에 있는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위 조항의 규제대상에 포함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된다.

하도급법상의 원사업자인 건설회사가 39개 수급사업자들에 건축공사를 하도급하면서 그 거래조건으로 건설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하거나 건설회사 대표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수입차량을 구매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

이 사례에서 건설회사가 39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미분양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및 수입차량을 구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신 또는 제3자의 매출을 늘리고 자금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요구행위로 볼 수 있고, 그 건설회사는 시공능력 평가순위가 전국 순위 41위, 특정 지역 순위 3위의 대형건설업체로서 해당 지역 내에서 하도급업체들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점, 그 건설회사는 하도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협력업체 중 특별한 기준이 없이 해당 공종의 공사를 수행하는 데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4, 5개 회사에 대하여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지명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회사들이 응찰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회사가 낙찰을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건축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해서는 건설회사로부터 지명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는 수급사업자로서는 위와 같은 입찰 과정에서 건설회사가 내세운 구매조건을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건설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배정한 일부 아파트에 대하여는 이후의 분양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일정기간 동안 분양권의 전매를 금지하였던 사정들이 있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건설회사의 미분양 아파트 분양행위 및 수입차량 매도행위는 39개 수급사업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하도급법 제12조의2에서 금지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5억원가량의 과징금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2368 판결).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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