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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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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64회 작성일 17-07-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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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때 과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체상금율 자체인가, 지체상금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체상금 총액인가?

다시 말하면,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률 그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는가, 아니면 계약 총액에 지체상금률을 곱하고 다시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대법원 판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체상금이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란 문언상 그 예정한 손해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되는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어떤 의미이고,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예정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고 판시하였다.

판례는 ① 계약 당사자의 각 지위, ② 계약의 목적 및 내용, ③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④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⑤ 예상 손해액의 크기, ⑥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을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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