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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공구배분 합의와 들러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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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31회 작성일 17-06-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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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공구배분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합의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가 배분받기로 한 공구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가하는 들러리 합의를 한 경우, 들러리 합의가 공구배분 합의와는 별개로 독립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별개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A : 하나의 공사에 공구별로 입찰이 실시되는 경우에 사전에 공구별 낙찰예정자를 선정함으로써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공구배분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공구배분 합의를 실행하는 수단으로 들러리 합의를 하고 다른 사업자가 배분받기로 한 공구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였는데 공구배분 합의를 원인으로 한 과징금과 별도로 들러리 합의를 원인으로 한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하나의 공사에 관하여 공구별로 입찰이 실시되는 경우에 사전에 공구별 낙찰예정자를 선정함으로써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공구배분 합의’라고 한다)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공동행위가 성립하는 외에 같은 항 제8호에서 정하는 공동행위 역시 함께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공구배분 합의에 따라 특정 공구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구에서 경쟁입찰의 외형을 만들어 유찰을 방지하는 한편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한 별도의 참가 합의(이하 ‘들러리 합의’라고 한다)는 독자적인 경쟁제한성 및 고유한 위법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앞에서 본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과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에 관한 관계 규정의 형식 및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구배분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합의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가 배분받기로 한 공구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가하기로 하는 들러리 합의를 한 경우, 그 들러리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구배분 합의와는 별개로 독립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하여 별개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동안 턴키ㆍ대안입찰시장에서는 대형건설사들이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받기 위해 원안입찰자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것에 대하여 단순히 유찰방지를 목적으로 들러리를 서준 업체도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이동원 변호사(법무법인 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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