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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아하! 그렇구나> 지체상금의 종기인 공사완성의 의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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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23회 작성일 17-06-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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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지체상금은 당사자가 약정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결국 지체상금의 발생 여부는 공사의 완성 여부에 달려 있다.

공사가 미완성인 상태에서는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것이고,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반면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일부 미시공 사항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자에 불과하다. 수급인으로서는 미시공 부분의 하자를 보수할 의무를 지기는 하지만 공사대금채권은 변제기에 도달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지체 기간은 약정준공기한을 넘긴 날부터 공사를 완료한 날까지이다. 그러므로 지체상금의 종기는 공사가 완성된 날이다. 여기서 공사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공사의 미완성과 완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미완성과 하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그대로 타당하다고 본다.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공사의 완성이라고 본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준은 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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