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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공사입찰 예정가격의 적정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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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75회 작성일 17-06-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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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경쟁입찰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입찰에 참가하는 당사자는 입찰공고에서 따로 공지된 사항이 없는 이상 기초예비가격과 복수예비가격이 회계 예규에서 정한 표준품셈 등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을 것으로 신뢰한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회계 예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표준품셈이 정한 기준에서 예측 가능한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하였음에도 그 사정을 입찰공고에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낙찰자가 그 제시 조건대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지출하였다면, 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제될 수 있다.

국가가 발주하는 관사 신축공사에서 건축사사무소가 당초 원가를 5억원 정도로 한 설계도서와 설계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발주처 담당자가 건축사사무소로부터 받은 설계도서와 설계내역서에 기재된 19개 공종에 관한 일위대가표의 노무 수량을 대폭 축소하거나 삭감하여 관사 신축공사의 원가를 산정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건축사사무소에 주면서 설계도서와 설계내역서의 수정을 요청하였고, 건축사사무소가 이를 반영하여 관사 신축공사의 원가를 2억3000만원으로 하는 설계도서와 설계내역서를 최종적으로 발주처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발주처가 관사 신축공사를 예산액 2억3000만원으로 입찰공고를 하고, A는 예정가격의 8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낙찰받고, 같은 금액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이 있다.

A는 공사현장을 실사한 후 발주처에 입찰공고된 설계금액에서 노무비가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는 거절하였다. A는 부득이 관사 신축공사를 그대로 진행하여 공사를 완공한 후 발주처에 인도하였는데, 계약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발주처의 담당자가 국가가 당사자인 계약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넘었다고 할 만큼 과도하게 노무 수량을 축소하거나 삭감하여 건축사사무소로 하여금 설계금액을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회계 예규가 정한 준칙 및 표준품셈에 의한 가격 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난 방식으로 원가산정을 하여 기초예비가격을 결정하였고, A가 그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발주처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A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신의칙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A의 손해는 실제 지출한 노무비와 계약금액 중 노무비의 차액인 6000만원가량이라고 보고, A의 과실을 참작하여 발주처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23617 판결).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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