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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Q&A] 낙찰자 지위확인 가처분에서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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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06회 작성일 17-04-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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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甲시설공단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기술능력평가기준에 관련협회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음에도 해당공사가 전기공사이므로 전기협회 등의 기술자 보유증명이 아닌 소방협회의 기술자 보유증명을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부적격통지를 하였는데 乙회사는 가처분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

A : 국가가 공공기관 등이 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는 기본적으로 사경제의 주체로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입찰절차나 내용 등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이를 무료로 보지 않으면 관계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적격심사의 기술자 평가와 관련하여 관련협회를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각 공사 기술자별로 구분하여 보유증명이 가능한 협회별로 세부심사기준이 작성되지 않은 이상 위 문언해석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의 경우 열거된 협회에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甲시설공사의 낙찰적격 부적법 통보는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반하고 결과적으로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036)

위 사안은 甲시설공단이 본안소송을 포기하고 乙회사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종결되었으나, 본 소송을 통해 甲시설공단의 적격심사 세부기준도 개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국민연금가입증명 등으로도 기술자 보유증명이 가능하였으나 최근 들어 강화된 적격심사 세부기준 해석으로 인해 관련협회의 보유증명이 아닌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를 받지 못하여 낙찰 부적격통보를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막연히 기준방식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준비하지 말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꼼꼼히 살펴 서류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동원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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