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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ESC 기준이 되는 비목군 분류의 변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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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17회 작성일 17-04-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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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건협 법률상담 자문위원

공공공사는 그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계약금액 변경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중 하나는 공사 이행 중 물가가 변동함에 따라 시공사가 지출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 즉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ESC)이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를 바탕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통해 계약 내용에 편입되며,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지수조정률을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경우, 각 항목에 대한 비목군의 분류가 수반된다.

비목군 분류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바, 최근 비목군 분류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및 1차 ESC 당시의 비목군 분류 기준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구체적으로, 특정 항목을 ‘공산품’ 비목으로 분류할지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할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OO공사에 적용될 정당한 비목군 분류는 ‘실적공사비’ 또는 ‘공산품’ 중 하나로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 두 항목 중 OO측 계약담당자가 ‘현장 여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비목’이었다 할 것이고, 실제로 OO측 계약담당자는 원고 측과의 협의를 거쳐 OO공사는 실적공사비와 공산품 중 공산품 비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비목군 분류에 관한 판단은 앞서 본 O차 변경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구속력 있는 합의사항으로서 재삼 확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이미 정해진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 중 ①설계변경, ②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③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지만, 해당 공사의 경우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사후적으로 비목군을 변경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 3. 24. 선고 2015나2062928 판결).

즉, 이 판결은 공공건설 분야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비목군 분류의 판단 주체, 비목군 분류의 사후 변경 가능성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설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나아가, 각 공사 현장에서는 사후적으로 비목군을 분류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1차 ESC 당시 발주처 측 계약담당자와 충분한 협의 및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통해 비목군 분류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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