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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Q&A] 간접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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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21회 작성일 17-04-0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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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괄계약의 독립성 및 구속력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간접비 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총괄계약 공사가 완료된 시점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 계약상대자가 총괄계약상 총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비를 총괄계약의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전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0가합100658, 102869(병합) 판결].

그러나 총괄계약의 독립성 및 구속력을 인정하더라도, 총공사기간의 연장기간 중에 차수별계약의 연장기간이 있는 경우 그 차수별계약의 연장기간에 해당하는 간접비 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차수별계약의 준공시를 기준으로 할 여지도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5나2006713 판결). 장기계속계약에서 차수별계약의 공사대금은 당해 차수별계약 공사가 완료될 때마다 정산하여 지급하므로, 차수별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도 해당 차수별계약 공사가 완료될 때 청구할 수 있고, 간접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로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차수별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채권은 해당 차수별계약의 공사가 완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한편 장기계속계약에서 차수별계약들 사이에 공사 공백기가 있는 경우가 많다. 차수별계약들 사이의 공사 공백기에도 공사현장을 계속 관리하였다는 점을 들어서 총공사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공백기 동안의 간접비도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들이 있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나2033107 판결 등). 총괄계약의 독립성 및 구속력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차수별계약만 구속력 있는 계약이 되므로, 그 결과 차수별계약들 사이의 공사 공백기는 계약기간에 포함될 수 없고, 그 기간 동안의 간접비를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

총공사기간이 연장된 기간에 차수별계약이 있는 경우에 그 차수별계약에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총공사기간이 연장된 기간에 체결된 차수별계약에서 반영된 간접비는, 당초 준공기한까지의 직접 공사물량의 일정 비율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당초 총공사대금에서 정한 간접비의 일부이므로, 이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게 된 간접비와 별개라고 본 판결들이 있다(서울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2013나2020067 판결 등). 이에 따르면, 그 차수별계약에서 반영된 간접비가 있더라도 이를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에서 공제하여 반영할 수 없다.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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