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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보증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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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34회 작성일 17-03-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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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회사는 2013. 11.경 B회사에 토목공사를 하도급주었고, B회사는 위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C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A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가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던 중 A회사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여, A회사는 2014. 2.경 하도급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A회사는 C보험회사에 2014. 2.경 보증금을 청구하였으나 C보험회사는 보증금을 심사한 후 A회사의 청구가 타당하다면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하다가 2017. 3.경 보증금 지급사유가 없고 A회사의 보증금 청구권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A회사는 마지막으로 2016. 1.경 C보험회사에 보증금청구를 하였을 뿐 C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등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서 A회사의 C보험회사에 대한 보증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궁금합니다.

A :  A회사가 C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청구권은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입니다.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부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이기 때문에 상법상 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A가 C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다른 보험금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상법 제662조에 따라 2년입니다.

그렇다면 A회사는 B회사와의 하도급계약을 해제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2014. 2.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멸시효를 중단하여야 하고, 만일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A회사의 보증금청구권은 2년이 경과한 2014. 2.경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A회사가 2016. 1.경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최고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174조에 따라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상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효 중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고, 민법 제174조의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등).

따라서 A회사의 보증금 청구에 대하여 C보험회사가 보증금 심사를 이유로 A회사에 지급의 유예를 구하였다면, A회사는 C보험회사가 A회사에 보증금 지급을 통보한 2017. 3.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보증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보험회사들이 지급을 유예하는 입장을 표시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 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증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철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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