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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괄계약과 차수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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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005회 작성일 17-03-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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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이행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장기계속공사에서는 계약 당시 총공사금액을 정하되 연도마다 예산 범위 안에서 차수별계약을 이행하도록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런 장기계속계약은 기본계약에 해당하는 총괄계약과 매년도의 개별 계약에 해당하는 차수별계약을 포함한다.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차수별계약은 당연히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 입찰공고된 총공사의 내용 및 총공사기간을 전제로 산정한 입찰금액이 그대로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이 되고, 차수별계약의 공사금액은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할되어 정해지며, 차수별공사계약의 공사기간도 총괄계약의 총공사기간 범위 내에서 회계연도별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장기계속계약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계약금액 조정이 문제되는 경우 총괄계약이 차수별계약과 독립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는지에 따라서 간접비 청구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2013나2020067 판결(서울지하철 7호선 사건)에서, 발주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본체는 각 차수별계약이므로 차수별계약이 성립한 이상 그 후의 법률관계는 모두 각 차수별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총괄계약을 별도로 보아 독자적인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는 없으며 계약금액 조정 신청도 차수별계약을 기준으로 별개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총괄계약도 전체 공사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총 공사대금 및 공사기간 등을 정하는 독립성을 가지는 계약인 점, 총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차수별계약의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들면서, 차수별계약이 아닌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독자적인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5나2006713 판결(동해남부선 사건)도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다. 이 쟁점은 아직 대법원 판결로 정리되지 않았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를 하려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총괄계약이 차수별계약과 다른 독립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는 입장에 따르면, 총괄계약의 최종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실제 그러한 입장을 취한 판결들이 있다. 그러나, 총괄계약의 독립적 구속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총공사기간이 연장된 데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총괄계약상 최종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하면 되지만, 총공사기간의 연장 기간 중에 체결되는 차수별계약의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당해 차수별계약의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건설회사로서는 총공사기간의 연장기간 중에 차수별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차수별계약의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해둘 필요가 있다.

이응세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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