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유권해석

[Q&A] 간접비의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72회 작성일 17-03-20 08:22

본문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과 공사기간 연장이 함께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간접비가 증액되었으므로 그 금액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발주기관이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공사기간의 변경 등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조정사유와 조정금액 산정방법 등을 전혀 달리할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변경되고 간접비도 증액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종전의 총 공사기간을 전제로 한 간접비의 증액일 뿐이고, 총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액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발주기관의 주장을 배척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5나2006713 판결).

한편 간접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한 이후에 법원이 산정결과인 간접비를 다시 감액할 수 있다. 법원은 도급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이라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는 원칙과 그 합의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조정금액의 한도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같이 계약단가나 낙찰률 또는 조정률 등에 의하여 일정한 산식에 따라 조정금액이 곧바로 산출되지는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상 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된 원인과 과정, 당해 공사기간 중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과정과 당시 최초 산정금액 대비 조정 비율,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수급인이 지출한 비용, 계약금액이 합의에 따라 조정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한도 내에서 적절한 조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연장된 공사기간 중 일부는 설계변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위, 그동안 공사의 계약금액 결정 및 조정 과정, 건설회사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의 규모 및 내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일단 산정된 공사비에서 10%를 감액한 사례가 있다(위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6713 판결).

간접비청구권이 포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변경계약에 기재되어 있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로써 간접비청구권이 포기되었다고 발주기관이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 문구는 계약당사자들이 서로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반적인 것에 불과하고, 변경계약 체결 당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공사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차수별 계약에 관한 공사기간 연장 요청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는 추후 계약금액 조정 요청 예정’이라는 공문을 건설회사가 발주기관에 보낸 점을 들면서, 간접비청구권 포기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2가합80465 판결).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