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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애 변호사의 건설판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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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01회 작성일 17-03-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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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손해배상책임

건설공사의 대형화로 대부분의 공사가 공동수급으로 이루어진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미리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자금, 인원, 기재 등을 출연해 전체 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이익분배 및 손실부담도 일정비율을 정해 산정하고, 도급인에 대한 시공책임도 연대 부담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구성원 각자가 전체공사의 일부를 분담부분을 정하여 시공하고, 출자비율과 손익분배사항을 정하지 않고 구성원 각자는 도급인에 대해 분담부분에 한해 책임을 부담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경우 도급인에 대한 시공책임은 연대 부담하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에서는 내부적인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한쪽 당사자가 그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을 하여 화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판결 참조).

A사와 B사는 공동수급체로, C로부터 당해 공사를 공동수급하였다. A와 B는 내부협약으로, 대표사인 A가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금, 기술능력, 인원, 기자재 등을 동원해 집행하고 책임시공하며, 합의한 정산방법을 기준으로 B와 정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공 중 안전문제로 인해 일부 부분 철거와 재시공 문제가 붉어지자, A는 재시공명령을 수용하지 않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해 B가 단독시공하게 되었다.

C는 A에게 기지급한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B에게 지급했다면, A가 받은 선급금 중 B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당사자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그러한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조합계약에도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그 구성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합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조합의 구성원들 사이에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약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은 A가 그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B가 도급인 C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A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판결 참조). A와 B 사이 내부협약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의 책임을 판단한 것이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 내부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정 체결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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