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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공기업, 준정부기관의 부정당 제재사유의 변경과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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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85회 작성일 17-02-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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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공공계약의 적정한 이행과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부과한다. 어느 한 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으면, 대부분의 공공입찰 참여 및 공공계약 체결이 제한되기 때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공공조달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침익적 행정제재인 동시에 특정 기업의 영업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이 된다. 이 중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요건이 명시되어 있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계약사무규칙’)에 구체적인 제재사유 및 절차가 정해져 있다. 그런데 최근 계속적으로 제재 사유가 변경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013. 11. 8. 개정 이전의 계약사무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를 제재 대상으로 명시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제재 사유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3. 11. 8. 계약사무규칙의 개정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명시된 제재 사유 중 5가지 사유(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담합, 허위 또는 위ㆍ변조 서류 제출, 뇌물 공여)로 제재 사유를 축소하였다. 즉,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운영법의 규정 취지를 반영하여, 중대한 위법 사유에 대해서만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2016. 9. 12. 계약사무규칙의 개정으로 국가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재 사유가 다시 변경되어 국가계약법 제재 사유와 동일하게 확대되었다. 살피건대, 국가계약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요건 자체가 상이하며, 중앙관서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성격 역시 동일하지 않기에, 국가계약법 상의 제재 사유와 계약사무규칙의 제재 사유가 동일한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업체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계약사무규칙 상의 변경 경과 및 구체적인 제재 사유를 숙지하여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부당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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