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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책임감리에게만 한 설계변경 사유 발생통지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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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77회 작성일 17-02-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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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 제1항과 제19조의 3 제1항, 제19조의 5 제3항은, 공사계약 이행 도중에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②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 ③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설계변경의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20조 제1항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약금액 조정 신청에 앞서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 적용대상 공사에서는 통상 설계변경 등과 같이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감리에 대하여만 통지가 이루어질 뿐 발주기관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책임감리 적용대상 공사에서 공사감독관에 해당하는 책임감리에게만 설계변경 사유의 발생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지고 발주기관에는 이러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문제되는데, 근래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바 있어 이를 소개한다.

[사실관계]

A회사는 책임감리 적용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A 회사는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설계서 누락, 오류, 현장여건 상이 등과 같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자 이를 책임감리에게 실정보고의 형태로 통지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후 A회사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설계변경 사유 발생에 대한 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A회사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① 책임감리가 계약상대자와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② 건설교통부고시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는 시공자가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여 설계변경 사유서 등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ㆍ확인하여 발주기관에 실정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계약담당공무원에 전달되었다면, 통지의무는 이행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증거에 의하면, 책임감리가 설계변경 사유 발생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 통지의무는 이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4가합579204 판결).

[판결의 의미]

위 판결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설계변경 사유 발생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책임감리에게 한 설계변경 사유 발생 통지가 책임감리를 거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전달되었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위 사안은 계약상대자가 책임감리에게 한 설계변경 사유 통지가 책임감리를 통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가 이루어진 사안으로서, 법원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인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만약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러한 통지가 간접적으로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배척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위 판결을 통하여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할 것은 현장관리의 중요성이라고 할 것이다. 책임감리가 적용되는 공사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설계변경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감리 외에 발주기관에도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 두어야만 추후 계약금액 조정 청구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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