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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발주자가 명시적으로 돌관공사를 지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돌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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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18회 작성일 17-01-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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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사(하수급인)는 B사(원수급인)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A사가 실행할 위 공사는 선행 공정인 토목 굴착공사의 완공 지연, 6~7월의 이례적으로 많은 강우일수(34일), 타워크레인 노조의 파업 내지 준법투쟁 등 A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 또는 B사의 귀책사유로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에 공기연장을 요구하였으나, B사는 발주자가 공기연장을 불허한다는 이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아, A사는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부득이 돌관공사를 시행하여 10억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돌관공사에 관하여 B사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B사는 A사에 돌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까요?

[관련 규정]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6조: “돌관공사비는 A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B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간작업을 지시한 경우 B사가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입찰유의서 제4,8,7조: “A사는 현장여건 및 제반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여 상세작업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공정을 지키지 못하여 진행된 야간작업 및 돌관공사에 따른 공사비는 A사가 부담한다.”

A : 결론적으로 B사는 A사에 돌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6조는 “돌관공사비는 A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B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간작업을 지시한 경우 B사가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돌관공사비 부담에 관한 형평을 도모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B사가 명시적인 돌관공사 지시나 야간작업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반드시 돌관공사비를 A사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입찰유의서 제4,8,7조 역시 그 반대해석상 A사가 현장상황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정표를 작성하였으나, 공정표에 반영되지 않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공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B사가 위 공종표 준수를 위한 돌관공사비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하도급계약 일반조건상 B사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가 지체상금 면제사유에 해당되고, 이 경우 A사로서는 지체상금이 면제되는 기간만큼 사실상 공사기간 연장을 승인받는 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만일 B사가 돌관공사비를 부담하지 않고서도 A사에 공사기간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면 B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공사지연의 책임을 A사에 전가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위 지체상금 면제규정의 취지에도 위배됩니다.

따라서 B사는 A사에 돌관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B사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돌관공사비에는 직접공사비뿐만 아니라, 사용자배상보험료,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관리비 및 이윤 등도 포함됩니다(서울고법 2015나2047837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다만 A사는 34일의 6~7월 강우일수가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공사기간 기준 10년간의 6~7월 강우일수가 대략 30일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사기간 동안의 6~7월 강우일수가 이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된 돌관공사비에 대해서는 B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범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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