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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Q&A] 기초예비가격 산정의 불실과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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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12회 작성일 17-01-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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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군부대 내 관사공사의 예산으로 3억원이 배정되자 소속 재무관은 관사공사의 설계계약을 건축사사무소와 체결하였다. 건축사사무소는 공사의 원가를 5억원으로 계산하여 설계도서와 설계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재무관은 공사비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요구하면서 설계내역서에 기재된 노무 수량을 대폭 축소, 삭감하여 원가를 2억2000만원으로 하라고 요구하였고, 건축사사무소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 설계내역서를 수정, 제출하였다. 이에 재무관은 위 공사의 입찰공고에서 기초예비가격을 2억2000만원, 예산액을 2억3000만원으로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부쳤다. A사는 위 설계도서와 설계내역서가 통상적인 수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믿고 1억9500만원에 입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하였다. A사는 실제 공사를 한 결과 위 설계내역서상의 노무비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공사를 한 결과 실제 노무비는 9600만원이 지출되었으나 도급계약에서 책정된 노무비는 3500만원에 불과하였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A: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과 그 시행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 등은 국가가 당사자인 공사계약의 입찰과정에서 활용할 예정가격이나 기초예비가격은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으로 산정하고, 원가계산은 표준품셈을 기초로 한 원가계산자료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측이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면서 기초예비가격 등을 공고하면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사들은 그러한 기초예비가격 등이 회계예규에서 정한 표준품셈 등의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을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그런 기준을 현저하게 벗어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그런 사정을 미리 고지하여 입찰참가자들이 이를 고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위 규정에서 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입찰공고를 하여 입찰참가자가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른 채, 그것이 통상적인 계약조건인 것으로 오인하고 그 기초예비가격을 신뢰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지출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사례에서 발주자 측인 재무관은 예산사정을 이유로 국가가 당사자인 계약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넘었다고 할 만큼 과도하게 노무 수량을 축소, 삭감하게 하여 회계예규가 정한 준칙 및 표준품셈에 의한 가격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난 방식으로 원가산정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초예비가격을 결정, 공고하였다. 그리고 그런 사정을 입찰공고에서는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A사가 그런 사정을 알았다면, 그 기초예비가격을 정상적으로 계산된 것으로 믿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입찰금을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위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상 타당하다.

그러므로 발주자 측이 위와 같은 기초예비가격 결정상의 특이한 조치를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입찰에 부치고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A사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A사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3다23617 판결).

그리고 이 경우 배상받을 손해액은 A사가 실제 지출한 노무비인 9600만원과 도급계약상 정해진 노무비인 3500만원의 차액인 6100만원 정도로 인정될 수 있겠다.

곽동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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