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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Q&A]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에 있어 면허 보완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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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58회 작성일 17-01-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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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ㆍBㆍC사는 A사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본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통합발주된 전기설비와 기계설비 및 구토목구조물 신축 등에 대한 공사(이하 ‘본건 공사’)에 관한 입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본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내부적으로 본건 공사를 분담하여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A사와 B사는 토목건축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있으나 C사는 전기공사업만을 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은 미등록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C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전기공사업법상의 등록만을 하고 있는데, 본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요?

A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공동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이 적용되는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비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각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계약이행에 필요한 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달청 또한 동일한 취지로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조달청 ‘08. 10. 15.). 그러므로 본건 공사에 국가계약법이 적용 또는 준용될 경우 C사는 본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동계약의 경우가 문제되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4.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5.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따라서 원칙적으로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즉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아도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하는 경우로서 C가 본건 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되므로 위와 같은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건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받으려는 C사로서는 본건 공사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을 등록하여야 하나, 그 등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본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재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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