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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기간요건 산정방법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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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317회 작성일 09-08-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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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접수번호:45923)]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00그린환경센터 건설사업으로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방법에 따라 Fast Track방식으로 시행하는 계속비공사 현장입니다.
 * 입찰일 : 06년 12월 27일 * 최초계약체결 : 07년 4월 12일  
   (공사계약추가특수조건 조항 내용 요약)
제2조(Fast-Track공사 계약등)
-. Fast-Track 공사 내역서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내역서는 실시설계 심의 확정후 수정 계약분등으로 한다.
제3조(실시설계 미확정분에 대한 계약유보)
-. Fast-Track 공사계약 이외의 공사부분에 대하여는 위 내용에 의한 조치 완료시 계약이 확정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실시설계 확정후 수정계약)
-. 실시설계 심의결과 최종 적격판정되어 총괄내역서가 확정되면 당초 총괄내역서를 확정된 총괄내역서로 대체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실시설계 부적격시)
-. Fast-Track 착공공사의 계약이행중 나머지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즉시 타절 준공처리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 수정계약체결 : 07년 11월 28일
-. 수정계약체결 후 현재(08년4월)공사진행중에 있으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고져 하나 아래와 같이 조정기준일 산정방법에 이견(갑설,을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설) 조정요건중 기간요건은 최초계약체결일(07년4월12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을설) 공사계약추가특수조건의 조항 내용을 고려 조정요건중 기간요건은 수정계약체결일(07년11월28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회계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동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제8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종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우선시공(소위 Fast-Track공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 우선시공하는 공종에 대한 실시설계적격심사를 하여 적격을 지불 받은 후 낙찰자를 결정하고 동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우선시공하게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는 물론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계약체결후에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되, 이때, 당초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인바(단순히 산출내역서를 대체하는 것임), 이 경우에 동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요건(기간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경과)은 동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산출내역서를 대체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한편, 발주기관이 정한 계약특수조건의 해석은 동 특수조건을 정한 당해 발주기관이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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