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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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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450회 작성일 09-09-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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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9.1.1] [국토해양부령 제89호, 2008.12.3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제1조의2 삭제 <2007.12.31>

제2조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개정 1999.9.1>) 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하며,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개정 1999.9.1, 2000.7.10, 2001.8.28, 2002.9.18, 2005.1.15, 2006.8.7, 2007.10.15, 2007.12.31>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2의2.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다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3. 영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다.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를 포함한다)
  4. 삭제 <2001.8.28>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증사본등을 말한다)
  7. 삭제 <2003.8.26>
  8.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해당국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나. 영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
  ③제2항 각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전 1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07.12.31>

제3조 (외국인 등의 건설업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개정 1999.9.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적(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국가의 명칭을 말한다), 그가 출자한 금액과 출자비율을 제2조제1항의 건설업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
  1.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2.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

제4조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개정 1999.9.1>) ①시·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한 후 신청인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확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5, 1999.9.1, 2007.12.31>
  ② 등록업무수탁기관이 등록신청서를 심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결과 통보서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신청을 수리한다. 다만, 심사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보완 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의 보완 또는 재심사를 요구받은 등록업무수탁기관은 시·도지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④ 시·도지사는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결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제5조 (첨부서류의 보완) 시·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5, 1999.9.1, 2007.12.31>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때
  2.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
  3. 첨부서류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때

제6조 (실제확인) 시·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영 제9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관하여 실제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5, 1999.9.1, 2001.8.28, 2007.12.31>
  1. 기술인력의 보유상황
  2. 시설·장비의 보유상황
  3. 자본금의 보유상황

제7조 (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시·도지사는 영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31]

제8조 (건설업등록의 공고 <개정 1999.9.1>)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 2003.8.26, 2007.12.31>
  ②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9.1>
  1. 등록연월일
  2. 등록번호 및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제9조 (건설업등록증의 교부 등) ①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전자카드를 포함한다)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재사항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8.28, 2002.9.18, 2004.11.29, 2005.1.15, 2006.8.7, 2007.12.31>
  1.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나.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영 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제2조제2항제3호가목의 서류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④ 삭제 <2007.12.31>
  ⑤제2조제4항의 규정은 기재사항변경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9.18, 2006.8.7>
  ⑥법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2004.11.29, 2006.8.7>
  ⑦ 삭제 <2007.12.31>
  ⑧ 삭제 <2007.12.31>
[전문개정 1999.9.1]

제10조 (건설업등록대장)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9.1]

제10조의2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등) ①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를 시·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에는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조제3항 및 제4항,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시·도지사는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6, 2007.12.31>
  1. 건설업등록사항신고수리의 연월일
  2. 등록번호 및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⑤시·도지사는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차기 건설업등록사항의 신고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3.8.26>
[본조신설 2002.9.18]

제11조 삭제 <2003.8.26>

제12조 (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개정 1999.9.1, 2003.8.26>) 제5조·제6조·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산림조합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9.1, 2003.8.26, 2005.1.15>

제13조 (건설업등록내용등의 게시 <개정 1999.9.1>) 건설업자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주된 영업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을 내걸어야 하고, 주된 영업소외의 영업소에는 그 사본을 내걸어야 한다. <개정 1999.9.1>

제14조 (도급계약의 방식)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영업범위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31]

제15조 삭제 <1999.9.1>

제16조 삭제 <1999.9.1>

제17조 삭제 <1999.9.1>

제18조 (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0>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 공제조합의 의견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2조제4항의 규정은 건설업양도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9.18>
  ④법 제18조에 따라 건설업양도의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6, 2007.12.31, 2008.12.31>
  1.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
  2. 양도예정연월일
  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의 기한 및 장소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⑤시·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1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9.18, 2007.12.31>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때
  2. 양수인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
  ⑥시·도지사는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02.9.18>
  1.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2. 건설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3.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
  4. 삭제 <2002.9.18>
  5. 삭제 <2002.9.18>
  ⑦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양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6, 2007.12.31>
  1. 양도신고수리의 연월일
  2.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3.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9.9.1]

제19조 (법인합병의 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③제2조제4항 및 제18조제5항제2호의 규정은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9.18, 2005.6.30>
  ④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법인합병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6, 2007.12.31>
  1. 법인합병신고수리의 연월일
  2. 이전되는 건설업의 업종
  3. 합병전 법인과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전문개정 1999.9.1]

제20조 (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①상속인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작성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시·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③제2조제4항 및 제18조제5항제2호의 규정은 건설업상속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9.18, 2005.6.30>
  ④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적법하게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6, 2007.12.31>
  1. 상속신고수리의 연월일
  2. 상속되는 건설업의 업종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
[전문개정 1999.9.1]

제20조의2 (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서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제20조의3 (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①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②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말소연월일
  2. 등록말소되는 건설업의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폐업 사유
[본조신설 2005.6.30]

제20조의4 삭제 <2007.12.31>

제21조 (건설공사대장 등)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31]

제22조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7.12.31>
  ②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7.10, 2002.9.18, 2005.1.15, 2005.6.30, 2007.10.15, 2007.12.31, 2008.3.14, 2008.6.5, 2008.12.31>
  1.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건설공사실적을 미리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통보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1)과 (2)의 서류
      (1)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다만,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이 발급한 건축허가서·착공신고필증 또는 사용승인서
    다. 자기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한 기관이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협회가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라.「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의 경우에는「해외건설촉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마. 주한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바.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로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공공기관외의 자가 발주하거나 자기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가 발행하고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이 확인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2.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 또는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3.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4.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공사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표(건설업 등록기준상 시설·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9.9.1]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환경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평균액, 자본금, 재무구조,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결과, 건설기술자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등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별표 1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별표 2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개정 2002.9.18, 2005.1.15, 2007.12.31>
  ③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한다. 다만, 건설업의 양도가 제18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26>
  ④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제18조제6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3.8.26>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공사실적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공사실적에 합산한다.
  ⑥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제6호·제6호의2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개정 2002.9.18, 2007.12.31>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3. 삭제 <2007.12.31>
  4.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
  5.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업에 속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
  6.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6의2.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7.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
[전문개정 1999.9.1]

제24조 (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개정 2003.8.26>)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8.26, 2005.1.15>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건설업등록번호
  4. 시공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5. 건설업종별·전문분야별 및 주요공종별 건설공사실적
  6. 보유기술자수
  ②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공시는 매년 7월 31일까지로 하고, 일간신문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9.1.25, 2002.9.18, 2007.12.31>
  ③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은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 2007.12.31>

제25조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 ①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받은 기관은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발주자가 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을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다. <신설 1999.9.1, 2007.12.31, 2008.3.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하는 공사실적의 주요공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1, 2005.1.15>
  1. 토목공사업 : 도로·교량, 댐, 항만, 공항, 철도·지하철, 하천·산림·농수산토목, 상·하수도 기타 토목공사분야
  2. 건축공사업 : 주거용, 상업용, 광공업용, 교육·사회용, 전통양식건축 기타 건축공사분야
  3.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산업생산시설,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하수·폐수종말처리장, 에너지저장·공급시설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공사분야
  4. 조경공사업 : 수목원, 공원 조성 그 밖의 조경공사분야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은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매 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개정 1999.9.1>

제25조의2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신청서 등의 제출) ①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4월 15일)까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신청서를 영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05.6.30>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
  3. 건설사업관리업무위탁계약서 등 건설사업관리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건설사업관리자 재무정보현황표
  5.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 또는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6.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표 및 그 증명서류
  7. 평가·공시를 신청하는 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내용이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그 등록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
  8.「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하며, 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디스켓·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본조신설 2002.9.18]

제25조의3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급기술자 및 특급기술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5.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2.9.18]

제25조의4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08.3.14>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3. 삭제 <2003.8.26>
  4. 건설사업관리실적
  5. 건설공사실적·엔지니어링사업실적·감리용역실적 및 건축설계실적
  6.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
  7.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등록,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및「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는 등록·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신고현황
  8. 자본금 및 매출액순이익률 등 재무상태현황
  9. 신용정보업자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는 매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3.14>
[본조신설 2002.9.18]

제25조의5 (직접시공계획통보서) ①영 제3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본조신설 2005.6.30]

제25조의6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6.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교량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하도급받은 영 별표 1에 따른 철강재설치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교량의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기 위하여 영 별표 1에 따른 강구조물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점보드릴, 쉴드기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 및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마.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프리플렉스 합성보 등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제작과정에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설치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고 제작·설치에 관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복합공사 중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그 공사의 계획·관리·조정이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하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다시 하도급 하는 공사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는 건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재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대금을 수급인이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할 것
    나.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 받는 공사와 관련하여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그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수급인은 그 합의서를 그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대여대금 채권자,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채권자 및 근로자들에게 제시할 것
[본조신설 2007.12.31]

제26조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개정 1999.9.1>)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와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12.31>
  ②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 2003.8.26, 2007.12.31>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재하도급승낙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1. 재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제25조의6제2호가목에 따른 보증서 사본 또는 합의서 사본
  3. 제25조의6제2호나목에 따른 합의서 사본

제27조 삭제 <2005.6.30>

제27조의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본조신설 2005.6.30]

제27조의3 (하도급계획 통보서) 영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의 제출은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12.31]

제27조의4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품을 건설업자가 제시한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받아 가공 또는 조립하여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7.12.31]

제28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보증금액=─────────────×4
                       공사기간(월)
  3.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보증금액=─────────────×기성부분에 대한      ×2
                       공사기간(월)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②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5, 1999.9.1, 2002.9.18, 2005.1.15, 2005.6.30, 2008.3.14>
  1. 수급인이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와 하도급계약(「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평가결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2. 수급인이 신용정보업자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삭제 <2002.9.18>
  4.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③ 수급인은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의 보증기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07.12.31>

제29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법 제35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82를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3.14>
  ②법 제3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5, 1999.9., 2007.12.311>
  1. 법 제35조제1항제3호 가목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것
    나. 발주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할 것
    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나목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공사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이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법 제35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발주자는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동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승낙을 한 공사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명시하여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대금의 수령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나.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3.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발주자는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기성부분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할 것
    나. 하수급인은 가목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것
    다. 발주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라.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시점이 같은 때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
  4.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발주자는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동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승낙을 하는 경우 수급인이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한다는 뜻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유를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
    다. 발주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사유서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제28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절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것
  ③ 법 제3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인"으로 본다. <신설 2007.12.31>
  ④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 2007.12.31>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제30조 삭제 <1999.9.1>

제31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확인) ①건설업자는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영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별지 제25호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제1항의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 (건설공사표지 등)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42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2008.3.14>
  ③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의 성명(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본조신설 2002.9.18]

제33조 (전문경영진단기관) 법 제49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2.9.18, 2003.8.26, 2005.1.15, 2008.3.14, 2008.12.31>
  1.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이나 사업의 범위에 기업경영연구 또는 기업진단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삭제 <2003.8.26>
  3.「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건설업자를 제외한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제34조 (증표의 서식)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 (분쟁조정신청서 등) ①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건설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시부터 신청시까지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2. 기타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사·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35조의2 (위원의 자격) 법 제70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협회, 공제조합, 그 밖의 건설관련 단체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본조신설 2007.12.31]

제36조 (하자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라 함은 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인 하자를 말한다. 다만, 1회의 하자발생액이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각각의 하자발생액의 누계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할 때에 이를 1회로 본다. <개정 2008.3.14>

제36조의2 (시정명령 등의 보고) 시 ·도지사는 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에 따라 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의 처분사유 및 처분내용
  2.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 그 사유
[전문개정 2007.12.31]

제36조의3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①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②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연월일
  2. 등록말소 등이 되는 건설업의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사유
[본조신설 2005.6.30]

제36조의4 (건설행정의 지도·감독 등) 법 제86조의3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건설업 등록 등 건설행정 민원 처리실태
  2.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운영실태
  3. 행정처분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국토해양부장관 및 발주자로부터 통보된 위법사항의 확인 및 처분 등의 이행사항
  5. 그 밖에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07.12.31]

제37조 삭제 <2007.12.31>

제38조 (등록 등의 수수료) ①법 제92조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92조제3호·제3호의2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기관이 시공능력의 평가·공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공시 및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2.9.18, 2003.8.26, 2008.3.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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